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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하는 삶/자격증 시험 일정

[자격증 시험] 2023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험 일정 및 주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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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 2023년도 벌써 3월이다.
봄은 많은 기업들이 문을 열며 취업시장이 붐비는 계절이기도 하지만
열심히 준비해온 공무원 준비생들의 서류 접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23년도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9급 원서 접수는
국가직은 2월 9일 ~ 11일까지 진행되었고,
지방직은 3월 13일 ~ 17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올 해 남아있는 9급 원서접수는 교육청 9급으로 원서 접수일은 4월 10일에서 4월 14일이다.
원서 접수일을 놓쳐서 준비한 게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되길 바랍니다.

2023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일정은?

2023년도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은 제 63회부터 제 68회까지 진행되며,
제 63회는 원서접수가 1월이라 이미 지난 터라 올 해 한국사 시험에 도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가오는 제 64회부터 원서접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64회 원서접수는 3월 20일(월)부터 시작이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원서접수부터 하고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시험은 접수기간 후 한달 이내에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니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한번에 합격하시면 좋겠네요.

예전에는 시험이 3단계로 나눠져서 진행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즘은 심화/일반 이렇게 2단계로 나눠져 있어서 1급 받는 게 더 어려워졌다는 말이 있더라구요.

한국사 시험은 배점은 100점 만점으로 진행되며 문항별로 1점에서 3점 차등배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은 심화/일반 모두 50문항이며, 심화는 5지 택1형이고 일반은 4지 택1형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사 시험 주의할 점은?

한국사 시험 일정은 알아보았으니 이제 시험장에 가기 전 준비할 사항과 주의점을 알아봅시다.
시험장에 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네, 수험표와 신분증 그리고 사용가능한 필기구가 가장 중요한 준비물이겠죠!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는 위에 작성된 신분증만 유효하니 참고하셔서 꼭 불이익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쉽게 준비하시기에는 초등학생은 수험표, 중/고등학생 및 일반인은 주민등록증,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여권을 준비하는게
가장 쉬운 준비방법일 거 같단 생각이 듭니다.

신분증 관련 유의 사항을 보시면, 초등학생이 심화 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도 수험표만으로 응시가 가능하며,
신분증 이외의 의료보험증, 등본, 그리고 각종 자격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도 학생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꼭! 주민등록증이나 기타 유효한 신분증을 챙겨가시길 다시 한번 잊지 마세요!

시험 시 주의할 점은?

신분증을 잘 챙겨서 시험장에 들어가 시험 준비까지 잘 마무리 되었다면,
이제 주의할 것은 시험 간 발생할 수 있는 시험정지/무효 사항과 부정행위겠죠.
이런 항목들을 미리 알고 있다면, 시험 시 사전에 조심하여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을 거에요.

다른 시험들도 비슷하지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은 위 8가지 행위에 대해 발각시
해당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분이 진행된다 합니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종료 후 계속해서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3. 답안지를 갖고 나가는 행위
4. 지정된 좌석이 아닌 좌석에서 응시하는 행위
5. 통신기기나 전자계산기 등의 전자 알림음 혹은 진동을 발생시키는 행위
6.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7. 감염병 관련 격리자가 사전에 지정된 별도의 장소에서 응시하지 아니한 행위
8. 그 밖에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모두 위 행위에 대해 숙지하셔서 힘들게 치르러 간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리고 위 행위들은 연속 3회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는 행동들이니
조금 전 살펴본 정지/무효 행위보다 더 조심해야 하겠죠?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하는 행위
3. 신분증을 위조/변조하여 응시하는 행위
4.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5. 쪽지 등 부정한 휴대물을 보는 행위
6. 통신기기나 전자계산기 등을 조작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7. 다른 수험생에게 답안을 보여줄 것을 강요하는 등 폭력으로 다른 응시생을 위협하는 행위

위와 같은 행동은 해당 시험뿐 아니라 연속 3회차 응시 자격이 제한되오니
공시 준비생 등 가산점이 매우 중요하신 분들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의심받을 행동에 대해
항상 조심하셔서 감독관들에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셔야 할 거 같네요.

이러한 부정행위는 현장 적발뿐만 아니라 사후 적발도 가능하여
같은 시험실 응시자나 주위 사람과의 답안 유사도 등을 체크하여 추후 적발 될 수 도 있다고 합니다.

그 간의 준비에 대한 결과물을 확인하시려고 참여하는 자리이니만큼
모두 정직하게 좋은 결과물을 얻으시길 바라며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일정과 주의사항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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